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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54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대상에 헌법기관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함)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규정함.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제5조) 1) 사무총장은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6조) 1)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2) 사무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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