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7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사요청 사항의 감사위원회의 보고 1)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함.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제65조제2항) 2) 현재 제65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수사요청 관련 사항을 제65조제2항 본문으로 이동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제65조) 나. 연간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11조제1항 및 제2항) 2)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제8조제3항) 3)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공개에 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제11조 및 제67조제2항) 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제44조) <감사원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