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공포, 2022.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3호, 2022. 2. 3. 공포,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으로 하고, 신청서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권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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