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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87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3-24
시행일
2022-03-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회계처리 시 수입 및 지출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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