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원격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며, 원격교육시스템ㆍ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원격교육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5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원격교육 데이터의 이용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그 자녀인 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학생’,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등으로 정함. 나. 초ㆍ중등학교 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제3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6조) 1) 대학에 설치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원격교육의 운영계획,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및 원격교육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되,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설치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그 사항에 관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제8조) 교육부장관이 원격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을 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운영 현황 등으로 정함. 마.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제9조)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학습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 데이터가 필요한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가명처리한 원격교육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제10조) 1) 원격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 원격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