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정책 등 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의 추진 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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