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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