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건물 또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여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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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건물 또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여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