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해양 관련 사건은 해양경찰청에 바로 이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건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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