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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51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입건하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군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장병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제2조, 제10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등)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등을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2)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와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조사 도중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에 관한 절차(제11조 및 제12조) 1)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2)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관할 검찰단에 사건의 입건 등을 통보한 이후부터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제35조 및 제36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는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함. 라.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제39조 및 제40조) 1)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범인에 관한 사항,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군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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