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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58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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