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방법 신설(제5조 신설) ○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마련함 나.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제6조 신설)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 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제9조 및 제10조 신설) ○ 청원사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사항에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추가함 ○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공개청원에 관한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