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및 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에 관한 서식 등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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