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3ㆍ15의거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인 2026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희생자ㆍ피해자ㆍ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등(제6조)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함. 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제7조)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진실규명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자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도록 함.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3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