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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