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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5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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