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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4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2명을 추가하고, 해당 구성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리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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