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조) ○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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