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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6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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