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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8708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 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ㆍ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7조 및 제20조). 사. K-SDGs의 4개 전략인 번영, 사람, 환경 및 평화ㆍ협력에 해당하는 각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ㆍ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자료제출 요구,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등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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