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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974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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