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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288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략적인 외교정책의 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등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제2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8명과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하도록 함. 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지침 통보(제7조)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요청(제8조)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조)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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