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 이유 ○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234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정 내용 ○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청원의 처리 상황의 통지 서식 등 청원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