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민법」제32조 등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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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개정이유 「민법」제32조 등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