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방법, 청원의 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기준과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되,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2)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온라인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 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제6조) 청원서의 제출ㆍ접수, 청원사항의 공개ㆍ처리, 청원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원인이 공개를 신청한 청원에 관한 처리(제9조 및 제10조) 1) 청원사항의 공개를 신청받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청원사항에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함. 2)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공개를 결정한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하고,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 처리를 위한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