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방법, 청원의 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기준과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1)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청원기관 소관 사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2)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온라인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 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6조) 1) 청원서의 제출ㆍ접수, 청원사항의 공개ㆍ처리, 청원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라. 청원인이 공개를 신청한 청원에 관한 처리(제9조 및 제10조) 1) 청원사항의 공개를 신청받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결정을 하도록 함. 2)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를 결정한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하고,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 처리를 위한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