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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20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2-14
시행일
2021-12-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史料)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8253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업박물관의 수익사업의 범위,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농업박물관의 수익사업(제3조제1항) 국립농업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농업박물관 입장, 전시관 관람, 국립농업박물관 시설의 임대 및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제7조) 1) 국립농업박물관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 2) 국립농업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의 제출(제9조) 국립농업박물관의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1) 국립농업박물관의 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고,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농업박물관의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업박물관의 경영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 및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기준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농업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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