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3) 대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안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및 제46조) 1)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4개 과, 소방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부의 1개 과, 인사혁신처의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교육부의 차관보 및 2개 담당관,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및 검찰청의 1개 담당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의 1개 정책관 등, 1개 과 및 1개 담당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의 1개 센터, 법제처의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3)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319명(법무부 47명, 해양수산부 86명, 관세청 122명, 특허청 64명 및 우정사업본부 3,000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정원 862명(법무부 125명, 환경부 47명, 고용노동부 14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관세청 59명, 경찰청 229명, 산림청 15명, 질병관리청 19명, 해양경찰청 20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정원 2,339명(법무부 147명, 보건복지부 16명, 고용노동부 978명, 국토교통부 106명, 국세청 650명, 경찰청 377명, 특허청 5명, 해양경찰청 6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