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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83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2-06
시행일
2021-1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ㆍ관리, 상호 연계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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