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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1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별 또는 사건별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현행법상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면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고 출연ㆍ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그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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