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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8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를 정한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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