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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170
소관 부처
법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1-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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