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괄개정
- 공포 번호
- 32169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법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 공포일
- 2021-11-30
- 시행일
- 2021-11-30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보험ㆍ공제 가입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반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과태료 증액(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적용할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하되,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더 높게 설정함. 나. 위반기간 1일마다 과태료 증액(제3조 및 제6조) 보험ㆍ공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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