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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37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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