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49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시행일
2024-05-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490호, 2024. 5. 7. 공포, 2024. 5.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