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에 인력 12명(7급 12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5명(7급 1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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