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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5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8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의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제4조의2 신설)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면책을 받기 위한 기준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함. 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제6조 신설) 1)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제7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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