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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