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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087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1-1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우선 매입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으로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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