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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