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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50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12
시행일
2021-10-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중 현지조사의 절차,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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