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이 특별 진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특별진급 신청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자인 경우에는 국립묘지 묘비 등에 대한 계급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진급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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