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요건 및 우대(안 제2조) 1)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을 후계농어업인일 것,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을 청년농어업인일 것,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2)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선정 신청기간에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정절차를 정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안 제4조)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선정 신청기간에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정절차를 정함. 2)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안 제6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를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및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함. 마.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안 제7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