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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02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05
시행일
2021-10-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극지활동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과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사항과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ㆍ장비의 범위,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와 후속 조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사항(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시행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4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과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다.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범위(제6조)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긴급대피시설, 비상항공등화설비 및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 관측 장비 등으로 정함. 라.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후속 조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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