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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87
소관 부처
법제처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율의 상한을 1일당 1만분의 4의 율로,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기간의 상한을 60개월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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