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공포, 9.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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