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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8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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