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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약칭: 원격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42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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