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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