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공항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임시 주거 지원,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및 장애물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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